[공통]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추가 및 오기사항 정정 안내

2021-12-21l 조회수 150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기 시행된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2-1)과 관련하여 추가 및 오기 사항을 정정하여 송부해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사항 주요 내용

전산·통신 장애 등으로 인한 장애시 전자 증명서 확인 방법

QR 체크인이 안되는 경우 전자 증명서의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

전자 증명서(COOV, 네이버, 카카오, 토스앱, PASS)의 접속 불가로 전자 증명서 육안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시설 관리·운영자가 구두로 이용자에게 접종증명·음성확인 관련 명서 소지여부를 확인

또는 미소지자는 출입이 제한됨을 고

* 위 내용을 고지한 경우에 시설 관리·운영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적용 시설 : 고위험 (실내)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 서울대학교 관련: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대규모 행사

적용 대상자: 19세 이상 성인('02.12.31. 이전 출생자)

- 접종완료자, (미접종/접종완료)완치자, PCR 음성 확인자, 예외자(의학적 사유)

* 12~18세는 '22.2.1.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