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l 조회수 1074
구분 | 2020학년도 1학기 | 2020학년도 2학기 | 2021학년도 1학기부터 |
방침적용 대상 | 해당학기 포함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승인) | 해당학기 포함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
인정범위 | 학위과정 오프라인수업으로 개설 → 부득이 온라인 전환 (증빙 필요) | - 해외체류하면서 교류학교 온·오프라인 수업 이수 - 해외체류하다가 부득이하게 귀국하여 교류학교 온라인 수업 이수 ※ 출국하여 해당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한 학생만을 국제교류학생으로 인정(출입국 관련 서류 증빙 필요) | |
인정적용범위 | 2020학년도 1학기 | 2020학년도 2학기 |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유지 |
서울대 수업 이수 | 불가능 | 불가능 | 최대 6학점까지 가능** ※ 서울대와 해외대학 학점인정은 최대 18학점까지만 가능 |
국내교류 | 불가능 | ||
학점인정조건 | -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된 수업 - 공식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한 수업 |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