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l 조회수 1496
□ 주요 조정 사항 [전체 변경 사항은 (붙임1~2) 참조]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검사수요 급증 시 한정된 역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고령자, 유증상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 중심으로 PCR검사 집중
- 선제검사는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중심으로 강화하고, 기타 시설은 선제검사 축소(신속항원검사 등 적극 활용)
❍ 선제검사 현행 및 변경 비교표(서울대학교 관련)
※ 부처·지자체 등 판단하여 필요 시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포함) 시행(부처 또는 기관 자체 예산)
□ 시행일: 2022. 2. 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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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육부 공문(감염취약시설 등 선제검사 조정 시행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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