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3판)」 안내

2022-02-14l 조회수 87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의 세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PCR검사 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가능하도록 개정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3)을 보내와
함께 안내드리니
,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2. 2. 7.() 0~ 2. 20.() 24

아래 내용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안내[장학복지과-1236(2022.2.4.)]'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2, 붙임 6) 참고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사적 모임 제한(전국 6까지 가능)

주요사항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7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6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7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7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7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7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7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전국)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PCR 음성확인 등, 연령상 예외 등(18세 이하<2022.3.1.부터는 11세 이하(계도기간: 2022.3.1.~3.31.)>, 의학적 사유에 의한 종불가자)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2 이상의 모임에 접종미완료자가 1을 초과하는지 확인

하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접종완료자 등 01(O)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접종완료자 등 12(X)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

50명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의 경우, 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자 등일 것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포함

- (미완료자, 예외자)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 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등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확인 등 협조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출입자 명부 관리(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기타(권고사항)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 외 3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5 참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의무)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영업 등)

21~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 21~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등: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실내체육시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

결혼식장

웨딩홀별 면적 41명 준수하며, 아래 1), 2) 중 택일하여

운영(혼합운영 불가)

1) 모임행사 기준 적용

1~49: 접종 여부 무관

50~299: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

2) 종전 수칙 적용

최대 250: 미완료자 49+ 접종완료자 201

(뷔페식당)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적용 및 안내

실외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유지 및 안내

* 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등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계도기간: 2022.3.1.~3.31.) 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3) 안내(붙임 7 참조)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신속항원검사를 포함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3)을 개정함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19 진단검사에 PCR검사 이외 신속항원검사 추가

- 질병관리청 방역지침에 따라 모임인원(4인까지6인까지), 격리기간(107) 등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