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4l 조회수 850
서울대 인권센터의 안내사항입니다.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2022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강화에 따라 교내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 달성 기준 및 교육 운영 요건이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 대상 | 기준 |
교원 | 전임, 비전임(연구년 제외) | 75% 이상 이수 |
※ 학과장 이상 별도 특별 교육 실시 필요(지침 p.33 참조) | ||
직원 |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휴직자 제외) | 75% 이상 이수 |
학생 | 학부생, 대학원생(휴학생 제외) | 50% 이상 이수 |
가.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
나. 문 의 : 김채윤(인권센터 전문위원, 2427, hrcedu@snu.ac.kr)
붙임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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