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및 「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개정 시행 안내

2022-04-27l 조회수 934

질병관리청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전달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대응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감염병 유행 양상 변화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붙임 4 참고)

 

시행일: 2022. 4. 25.

붙임 1. 교육부 공문 1.

  1.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 1.
  2.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
  3.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