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복지과에서는 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3)을 변경하였습니다.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개정에 따른 교내 조치사항[붙임1 참조] ❍ 교내 주요 변경사항(교육부 지침 반영)
※ 식당 내 거리두기: 유지(카페 등 취식 공간 포함)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3 참조] ❍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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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육부 공문(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안내) 1부.
2.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개정 안내 등) 1부.
3.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4.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