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 안내([붙임 1~2] 참조) ❍ 입국 전 항원검사(RAT) 인정(5.23.~) - (기존) 48시간 PCR음성확인서 → (변경) 48시간 PCR(또는 24시간 전문가 RAT)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후 검사 조정(6.1.~) - (기존) 입국 1일차 PCR검사, 6~7일차 RAT → (변경) 입국 3일이내 PCR(6~7일차 자가 RAT 권고) ❍ 만 18세미만 접종완료(격리면제)기준 조정(6.1.~) - (기존) 2회 접종(14일~180일) 또는 3회접종 시 격리면제, 접종자와 동반한 만 6세미만 격리면제 → (변경) 2회 접종(14일 경과)시 격리면제, 접종자와 동반한 만 12세미만 격리면제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붙임 3~4] 참조)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관련, 5.23일부터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됩니다. | ❍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구분 | 현행 | 변경(5.23일~) | ①검사방법 |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 <현행과 동일> | -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letter-spacing: -1.5pt;">등은 인정하지 않음 | -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도 인정함 |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현행과 동일> | ②검사 및 발급시점 |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 <현행과 동일> | <추가> | -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 (예시) ‘22.5.10. 10:00시 출발 시 ’22.5.8.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 | * (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5.2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또는 5.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③필수기재 |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④검사결과 |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주요 변경사항): 전체 예외대상은 [붙임 3~4] 참조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국내 RAT는 인정)이나 5.23일부터는 해외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도 인정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붙임 3~4] 참조 - (입국 전)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등 가능 -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까지 임시생활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