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적 : 휴학연한초과 및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2021.2학기~2022.1학기 중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
- 휴학연한초과 및 미등록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구분 | 복적 | 재입학 |
미등록 제적 | 가능 | 가능 |
휴학연한 초과 | 가능 | 가능 |
자퇴 제적 | 불가 | 가능 |
학사/유급 제적 | 불가 | 가능 |
재학연한 초과 | 불가 | 불가 |
징계/학사/유급제명 | 불가 | 불가 |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22. 6. 15.(수) ~ 2022. 6. 24.(금)
- 2차 : 2022. 7. 4.(월) ~ 2022. 7. 15.(금)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 복적 및 재입학 여부 확인 필수
** 복적 및 재입학한 학생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을 모두 통산함(성적 및 재학연한 등).
❍등록기간: 2022.8.22(월)~2022.8.26(금)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2022학년도 2학기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등옥을 마친 후 2022.9.1(목)부터 휴학을 신청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