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변경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격리면제서 관련) | - 인도적·공무출장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6.7일까지 발급된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시 조치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 시설에서 검사 및 결과 확인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이내 검사 * 검사결과 확인까지 자가대기 | ❍ 시행일: 2022. 6. 8.(수)(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붙임 2,3] 참조)
❍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구분 | 기준 | ①검사방법 |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도 인정함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②검사 및 발급시점 |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5.2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또는 5.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③필수기재 |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④검사결과 |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주요 변경사항): 전체 예외대상은 [붙임 2,3] 참조 - 인도적(장례식 참석)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기 발급(~6.7.)된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인정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등 가능 -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이내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