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제97차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22.6.22.)를 통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확대(공무 국외 출장자 추가)
| 구분 | 현행 | 개정 |
|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 장례식 참석자 | 장례식 참석자, 공무 국외 출장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 공무국외출장 관련 2022.6.8. 지침개정 前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 시행일: 2022. 6. 27.(월)
□ 주요사항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구분 | 발급대상 | 비고 | | ① 중요사업상 목적 (계약, 투자 등) |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설비 구축, 현장 기술이전 등(증빙 必) - 그 외 13개 심사부처 인정 |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 실시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지(‘22.6.8.) |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차관급 이상 참여하는 기념 행사의 부수 행사참여인력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 방문 | | ③ 인도적 목적 | - 장례식 참석 |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 | ④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 국장급 이상 -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국무총리급 이상)의 수행단 |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