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l 조회수 1100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제97차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22.6.22.)를 통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확대(공무 국외 출장자 추가)
구분 | 현행 | 개정 |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 장례식 참석자 | 장례식 참석자, 공무 국외 출장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 공무국외출장 관련 2022.6.8. 지침개정 前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 시행일: 2022. 6. 27.(월)
□ 주요사항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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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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