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l 조회수 803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 2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안내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2학년도 2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붙임 2 참조) ❍ 주요 방향(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방역 : 개강 전후 3주간 방역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고, 대응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재유행에 대비한 자율방역체계 유지 철저 - 학사 :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정서 지원 등을 병행하여 정상수업 등 온전한 교육활동 추진 |
| < 대학생 등 학교구성원 안내 내용(학교 및 생활 방역수칙): [붙임 2] 5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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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방역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의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철저히 준수하여 생활 속 스스로 거리두기 실천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에 하기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소독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 특히 식당·카페 등에서 취식 전·후에도 마스크 계속 착용 필요 ※ 실외는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공연‧경기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환기) 강의실, 연구실 등 공간이 구분된 실내공간에 처음 입실할 때 10분 이상 창문 열어두기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기 실시 - 냉·난방기(선풍기, 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비말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향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풍량은 가능한 약하게 설정 ❍ (행사) 대학 주최·주관 숙박형 프로그램 진행 시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 방역 지도를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 (교직원 근무환경)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아프면 출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문화 조성 - 식사 시간 분리 운영 및 대면 회의 시 참석자 간 거리 유지 및 취식 자제 ❍ (대학 자체기준) 각 대학이 학생 의견수렴을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한 방역 관련 사항 중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안내·숙지 - 학생·교직원 확진 시 행동 매뉴얼*(학과 또는 대학 본부에 보고하는 방법 등)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구성원"/"기관" 대응 방안'(마이스누 코로나19 게시판 공지사항) -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 및 교직원은 수동감시(10일)로 검사 2회(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하며,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권고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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