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절차 개선 안내(Notice: Modification of the Certificate of Admission Issuance Process)
유학생 유학비자(D-2) 발급에 필요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발급함에 따른 절차 개선안내하오니 확인바랍니다.
○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개선 |
발급대상 | 신입생 및 복학생 | 신입생 및 복학생 + 수료생 중 희망자* |
발급 시 수학기간 | 수학연한 안에서 발급(변동사항 없음) | 수학연한 6개월 |
- ※수료생의 경우 학부생(초과학기자) 입학 후 6년, 석사 최대 5년, 박사 최대 7년 내 한함.(석박사 통합인 경우 최대 8년).
- ※표준입학허가서 상 교육기간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52조(수업연한) 규정을 따름.
- ※ 수료생 중 희망자의 경우 연구생 등록을 마치고(① 확인 증명서 첨부), ② 신청서 및 ③ 지도교수 확인서(자율양식)를 첨부하여 각 대학(원)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자에 한해 발급
- ○ 기타사항
- - 법무부 체류관리과「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준용하여 표준입학허가서 발급기준에 따라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은 동일하게 심사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