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 개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2022-08-30l 조회수 635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3-1)'(붙임 1)을 개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이에, 동 지침 및 동 지침 등을 반영하여 변경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을 안내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상시관리

- 해외입국자는 수동감시 대상자로 관리, 3 이내 PCR검사 실시,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수동감시 기간: 확진환자의 검체체취일(또는 해외에서 입국한 날)로부터 10일간

- 해외입국자는 수동감시 대상자로 관리, 1 이내 PCR검사 실시,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수동감시 기간: 확진환자의 검체체취일(또는 해외에서 입국한 날)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수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 특히 수업 외 도서관 등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수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 특히 수업 외 도서관 등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수동감시 중 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또는 입국일로부터 1일차),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수동감시가 유지됩니다.

[수동감시 중 검사]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검사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권고(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권고)하고 있으며, 자가키트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사용한 키트를 밀봉하여 보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3-1)개정 안내) 1.

  1.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