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l 조회수 779
2022학년도 2학기 석사·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자에 대한 처리 일정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2022학년도 2학기 석사박사통합과정 포기원 제출 일정
일 정 | 처리 방법 |
2학기 개강 ~ 종강 |
* 마이스누 > 학생서비스 > 학적변동 > 신청 > 전공/과정취소신청 > 석박사통합포기 |
2학기 종강 이후 ~해당 학기 종료일 | - 학과(부)에서 직접 신청 및 처리 ※학생 마이스누 신청 불가 (종강 이후의 처리누락에 의한 졸업사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 · 학생 신청을 받아 학과에서 통합행정* 신청/승인 후 대학/본부승인 및 학적반영 * 학사행정 > 학적 > 석박사통합과정생관리 > 석박사통합포기신청자관리 |
※ 유의사항:
2022학년도 전기(2023.2.24.) 수료/졸업 희망 학생의 경우 각 학과(부)의 수료사정 시작 이전(2023.1.23.)까지 반드시 석박통합포기신청 처리를 완료하여,
석사·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한 학생이 '석사' 수료/졸업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2. 석사·박사통합과정 재학중 vs 수료 후 포기
1.석박통합과정 재학 중 포기
1)신청방법: 학생 본인 신청 후 학과/대학/본부승인 및 학적반영
-마이스누 > 학생서비스 > 학적변동 > 신청 > 전공/과정취소신청 > 석박사통합포기
-mysnu 신청 후 포기원 출력하여 지도교수님 서명 받아서 학과사무실 기한 내 제출
2) 제출 사유
- 석사박사통합과정 재학 중에(수료 전에) 개인사유 등으로 석사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하는 경우
3) 포기원 제출 후 변경 사항
- 학적이 석사과정생으로 변경됨
- 석사 학위 논문 제출 후 석사 학위 취득
2.석박통합과정 수료 후 포기 (*종강이후 제출시 사유서 제출 필요)
1)신청방법: 지도교수님 서명받아 학과사무실 붙임서류 각 1부 제출[석사·박사통합과정 포기원(수료후) 및 사유서]
2) 제출 사유
-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 후에 개인사유 등으로 박사학위를 포기하는 경우
2) 포기원 제출 후 변경 사항
- 학적은 그대로 석박통합(박사)과정생이 됨
- 석사 학위 논문 제출 후 석사 학위 취득
3) 제출 기한(deadline)
- 8월 졸업 계획의 경우, 당해년 3월 내
- 2월 졸업 계획의 경우, 전년도 9월 내
붙 임 1. 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석사박사통합과정 포기원 서식(수료전)
3. 석사박사통합과정 포기원 서식(수료후)
4.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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