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2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 및 심사계획 안내
2022학년도 제2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심사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논문심사대상자는 아래 사항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일정에 착오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수업 실시 기간에는 Zoom 등을 활용한 비대면 논문심사/구술고사 권장함. 단, 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 실시(서면심사 대체 금지, 원격심사 시 참여자 신원확인 철저 등) <학위논문 제출자격>1.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한 학생2.교과학점: 석사 - 24학점이상 취득한 학생(22년도 2학기 중에 취득예정학점 포함) 박사 - 통산 60학점이상 취득한 학생(22년도 2학기 중에 취득예정학점 포함)3.석·박사 학위논문제출 허용기한(과정 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4.수료자인 경우 대학원 연구생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심사신청관련>1.논문제출예정자 온라인 신청 가. 신청 기간 : 2022.10.11.(화) - 10.21.(금) 17:00나. 접수 방법 : mysnu 로그인(학생ID) → 학사행정 → 졸업 → 논문/실적심사 신청/취소 ※ 직전학기 보존용 논문 미제출자 및 박사과정 심사연기자는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입력할 예정임. 다. 온라인 접수 중 신청상세내역 참고사항 : 심사위원 구성일자 공란, 첨부파일 업로드 필요없음. 추가 심사신청서류만 학과사무실로 제출하면 됨.2.논문심사료 납부가. 납부기간 : 2022.10.24.(월) - 11.4.(금)나. 납부고지서 출력방법 : mysnu 로그인(학생ID) → 졸업 → 논문관련 → “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를 선택 후 출력 다. 논문제출예정자가 직접 지정된 은행에 납부 또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석사 100,000원, 박사 300,000원 라. 2022년 1학기 박사논문심사 기간연장 승인된 자는 납부 면제 마. 납부한 심사료 환불 불가, 납부기간 종료 후 추가납부 불가 <심사신청 서류 제출 관련>1. 제출기한 및 장소: 2022.10.28(금)까지 학과사무실(301동 117호) 이지은에게 제출2.제출서류가. 석사과정 제출서류: 첨부2 "석사논문심사등록양식.hwp" (1) 석사학위 논문심사원 1부(2) 논문심사위원추천서(석사) 1부: 지도교수는 부위원장으로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항공우주: 심사위원 세분 모두 기입(3) 외부심사위원 수당지급 명세서 1부(해당자만 제출)(4) 외부심사위원 인적사항 1부(해당자만 제출) (5)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부(6) 논문심사료 납부 영수증 1부(7)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외부심사위원용)※ 심사용 논문은 추후 석사 논문 심사일정에 따라 제출나. 박사과정 제출서류 : 첨부3 "박사논문심사등록양식.hwp" (1) 박사학위 논문심사요구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이력서 1부 (4) 논문심사위원추천서(박사) 1부: 지도교수는 부위원장으로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심사위원은 내부심사위원(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순), 외부심사위원 순으로 작성- 교외인사 1인 이상 반드시 포함- 논문지도위원 중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경질보고서 제출 (양식: 자료실 26번 "박사과정 논문지도위원회양식/서식2") (5) 외부심사위원 수당지급 명세서 1부(6) 외부심사위원 인적사항 1부 (7)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부 (8) 박사학위 논문심사 대상자 인적사항 (9) 국제학술지 게재확인서 1부 및 논문표지(논문 초록 포함) 사본 제출(10)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외부심사위원용)※ 학부 규정- 2013학번까지: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예정자가 학위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지에 논문(제1 저자만 해당)을 한편 이상 게재하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2000년 3월 1일 이후 박사과정을 수료한 학생부터 적용)- 2014학번부터: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예정자가 학위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지에 논문 2편(주저자 1편, 공동저자 1편) 이상 게재하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11) 논문심사료 납부 영수증 1부※ 심사용 논문은 개별 논문 심사일정에 따라 논문심사 7일전까지 논문심사 위원에게 제출 ※ 박사과정의 경우 직전학기(22년 1학기)에 논문심사 기간연장 승인된 자는 등록서류 제출 생략 <논문심사 일정>1.석사: 석사 논문심사는 12월초 진행예정,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임.2.박사: 박사 논문심사는 개별적으로 일정 수립 후 진행하며, 초심은 10-11월 중에, 종심은 공개발표를 포함하여 12월 중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임.*미리 안내한 바, 초심은 늦어도 11월까지 마쳐야 함.(12월 한달 안에 초심,종심 진행 불가)*박사의 경우, 초심 공개발표를 위해 초심 날짜 및 시간, 논문제목을 11월 2일(수)까지 학과행정실 이지은(jinnie@snu.ac.kr,9357)에게 알릴 것.
※ 발표 및 작성언어: 학위논문 발표 및 작성은 영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학과 규정)
※ ※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관련(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학칙」제89조제3항 및「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2016. 9. 6.)에 따라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함.
① 석사·박사통합과정 학생에게는 박사학위만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석사학위 수여가 가능
②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를 포기한 후에 석사학위 신청이 가능하며, 박사학위 포기원을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③ 석사·박사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를 수여한 경우 향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수여 불가
④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시 논문제출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단순연장) 할 수 있음.(초과자 연구생 3년도 가능)
⑤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가 논문제출자격시험(박사)을 합격한 경우,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면제가능
⑥ 2022-2학기 석사학위논문심사 신청자는 박사학위 포기원(첨부파일)을 학과사무실(117호)로 9.27(화)까지 제출 요망
* 참고 일정
[논문심사 결과보고 서류제출] 2022.12.29.(목)까지
[학위논문 비공개 신청] 2022.12.29.(목) 비공개신청서(첨부파일) 및 해당서류(특허,업무보안서류) 같이 제출할 것
[논문심사 기간연장 요청] 2022.12.29.(목)까지(박사만 해당)
[최종 인준논문 도서관 on-line 제출] 2023.1.20.(금) - 2.6.(월) 24:00 <18일간>
- 책자논문 제출 없이 원문파일만 제출
- 마감이후 제출/수정 불가
-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위를 받을 수 없음
- 논문제출 방법. 학생 안내자료 등은 별도 공지
◆ 문의사항 : 이지은(jinnie@snu.ac.kr, 880-9357)
<첨부파일>
1.22-2학기 논문심사계획
2.석사 논문심사 등록양식
3.박사 논문심사 등록양식
4.학위논문 작성 요령
5.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6.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7.비공개신청서
8.학위논문 원문이용에 대한 동의서(국문.영문)
9.박사학위 포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