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l 조회수 482
2023학년도 1학기 재난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해당 학생들은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미신청자 지원 불가) 하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2022.11.24.(목) ~ 12.29.(목) 18:00
*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구분 | 3월 산불 피해 | 8월 집중호우 | 제11호 태풍 힌남노 |
지역 | ■ (경북) 울진군 ■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 (경기)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용인시 동천동,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 (강원) 횡성군, 홍천군 ■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울산) 운주군 온산읍‧두서면 |
지원학기 | 22년 2학기, 23년 1학기 | 23년 1학기, 23년 2학기 | 23년 1학기, 23년 2학기 |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 안내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재난장학금 대학 홍보용 포스터 1부.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