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중국 입국 유학생 검역관리 대응지침 안내(중대본 23.1.1자)
-알 림-
최근 중국발 코로나19 신종변이 발생 및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방역당국 선제적 감시체제 마련에 붙임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의 경우, 입국 후 1일 이내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으며,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 공문
2. 중국발 입국자 검역관리 대응지침(중대본 23.1.1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