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및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안내(~1.25)

2023-01-10l 조회수 847

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단순연장)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 중 논문제출기한(수료후 석사 4년, 박사 6년) 단순연장(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은 <붙임1>을 작성하여 서류제출 바랍니다.
*제출서류(붙임1) :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 등록 신청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 각각 2년 연장 가능=석사4년+2년, 박사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2>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은 서류제출 바랍니다.
*제출서류(붙임2)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2), 확인서(서식3), 사유서(서식4)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3>를 작성하여 서류제출 바랍니다.
*제출서류(붙임3) : 초과자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대상(추천)자 신청서(서식6), 사유서(서식7)

*일정 및 제출장소: 2023. 1. 25.(수) 301동 117호(담당자:이지은)

<학위논문 제출기한>
- 석사학위 논문제출기한: 과정 수료 후 4년까지 (군복무기간은 제외되나 인정받기 위해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종료(4년+2년)하는 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과정 수료 후 6년까지 (군복무기간은 제외되나 인정받기 위해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종료(6년+2년)하는 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cf: 학위논문 제출기한 내부규정 변경
- 2014학번부터 석사과정: 과정수료 후 3년 이내 (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2014학번부터 박사과정: 과정수료 후 5년 이내 (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문의:이지은 (9357, jinni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