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입주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입주희망월 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
예) 2023년 8월 입주를 희망할 경우, 2023년 2월부터 신청 가능
2. 선정발표: 입주희망월 전월 10일 전후 공실발생시 수시 선정 및 발표
※ 공실발생시 입사신청자(입사대리신청자) 이메일로 배정 안내
3. 신청방법: 마이스누 포털 통합행정 시스템상 신청
- 교원·연구원: MYSNU포털→인사/급여/복지→BK생활관
- 대학원생·연구생: MYSNU포털→학생생활관→BK생활관
4. 입주 허가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허가 가능
5. 입주 자격 및 절차
구분 | 교원 | 연구원 | 대학원생, 연구생 |
국적별 입주신청 자격 | 외국인 |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
내국인 |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입주 불가 |
건물유형별 입주신청 자격 | A동 (가족실, 56.26㎡)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입주 불가 |
B동 (스튜 디오, 23.02㎡) |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 (자녀 거주 불가)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거주 가능.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
6. 보증금 및 관리비(2023.03.01.시행)
※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반영하여 BK생활관 입주자부담금 인상(2023.03.01.)
※ 2023년 3월 신규입주자, 기존 거주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