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 및 심사계획 안내

2023-03-13l 조회수 1137

2023학년도 제1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심사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논문심사대상자는 아래 사항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일정에 착오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논문 제출자격>
1.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한 학생
2.교과학점: 
석사 - 24학점이상 취득한 학생(23년도 1학기 중에 취득예정학점 포함) 
박사 - 통산 60학점이상 취득한 학생(23년도 1학기 중에 취득예정학점 포함)
3.석·박사 학위논문제출 허용기한(과정 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4.수료자인 경우 대학원 연구생 등록이 되어야 함.

 <심사신청관련>
1.논문제출예정자 온라인 신청 
가. 신청 기간 : 2023.4.5.(수) - 4.14.(금) 17:00
나. 접수 방법 : mysnu 로그인(학생ID) → 학사행정 → 졸업 → 논문/실적심사 신청/취소 
※ 직전학기 보존용 논문 미제출자 및 박사과정 심사연기자는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입력할 예정임. 
다. 온라인 접수 중 신청상세내역 참고사항 : 심사위원 구성일자 공란, 첨부파일 업로드 필요없음. 추가 심사신청서류만 학과사무실로 제출하면 됨.

2.논문심사료 납부
가. 납부기간 : 2023.4.18.(화) - 5.3.(수)
나. 납부고지서 출력방법 : mysnu 로그인(학생ID) → 졸업 → 논문관련 → “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를 선택 후 출력 
다. 논문제출예정자가 직접 지정된 은행에 납부 또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석사 100,000원, 박사 300,000원 
라. 2022년 2학기 박사논문심사 기간연장 승인된 자는 납부 면제 
마. 납부한 심사료 환불 불가, 납부기간 종료 후 추가납부 불가  

<심사신청 서류 제출 관련>
1. 제출기한 및 장소: 2023.4.25(화)까지 학과사무실(301동 117호) 이지은에게 제출
2.제출서류
가. 석사과정 제출서류: 첨부2 "석사논문심사등록양식.hwp" 
(1) 석사학위 논문심사원 1부
(2) 논문심사위원추천서(석사) 1부: 지도교수,명예교수,교외인사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부위원장은 지도교수)
- 항공우주: 심사위원 세분 모두 기입
(3) 외부심사위원 수당지급 명세서 1부(해당자만 제출)
(4) 외부심사위원 인적사항 1부(해당자만 제출) 
(5)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부
(6) 논문심사료 납부 영수증 1부
(7)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외부심사위원용)
※ 심사용 논문은 추후 석사 논문 심사일정에 따라 제출

나. 박사과정 제출서류 : 첨부3 "박사논문심사등록양식.hwp" 
(1) 박사학위 논문심사요구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이력서 1부 
(4) 논문심사위원추천서(박사) 1부: 지도교수,명예교수,교외인사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부위원장은 지도교수)
- 심사위원은 내부심사위원(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순), 외부심사위원 순으로 작성
- 교외인사 1인 이상 반드시 포함
- 논문지도위원 중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경질보고서 제출       
   (양식: 자료실 26번 "박사과정 논문지도위원회양식/서식2") 
(5) 외부심사위원 수당지급 명세서 1부
(6) 외부심사위원 인적사항 1부   
(7)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부 
(8) 박사학위 논문심사 대상자 인적사항 
(9) 국제학술지 게재확인서 1부 및 논문표지(논문 초록 포함) 사본 제출
(10)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외부심사위원용)
※ 학부 규정
- 2013학번까지: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예정자가 학위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지에 논문(제1 저자만 해당)을 한편 이상 게재하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2000년 3월 1일 이후 박사과정을 수료한 학생부터 적용)
- 2014학번부터: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예정자가 학위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지에 논문 2편(주저자 1편, 공동저자 1편) 이상 게재하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11) 논문심사료 납부 영수증 1부
※ 심사용 논문은 개별 논문 심사일정에 따라 논문심사 7일전까지 논문심사 위원에게 제출 
※ 박사과정의 경우 직전학기(22년 2학기)에 논문심사 기간연장 승인된 자는 등록서류 제출 생략 

<논문심사 일정>
1.석사: 석사 논문심사는 6월초 진행예정,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임.
2.박사: 박사 논문심사는 개별적으로 일정 수립 후 진행하며, 초심은 4-5월 중에, 종심은 공개발표를 포함하여 6월 중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임.
*미리 안내한 바, 초심은 늦어도 5월까지 마쳐야 함.(6월 한달 안에 초심,종심 진행 불가)

*박사의 경우, 초심 공개발표를 위해 초심 날짜 및 시간, 논문제목을 4월 28일(금)까지 학과행정실 이지은(jinnie@snu.ac.kr,9357)에게 알릴 것.

※ 발표 및 작성언어: 학위논문 발표 및 작성은 영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학과 규정)

※ ※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관련(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학칙」제89조제3항 및「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2016. 9. 6.)에 따라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함.
① 석사·박사통합과정 학생에게는 박사학위만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석사학위 수여가 가능
②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를 포기한 후에 석사학위 신청이 가능하며, 박사학위 포기원을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③ 석사·박사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를 수여한 경우 향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수여 불가
④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시 논문제출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단순연장) 할 수 있음.(초과자 연구생 3년도 가능)
⑤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가 논문제출자격시험(박사)을 합격한 경우,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면제가능
⑥ 2023-1학기 석사학위논문심사 신청자는 박사학위 포기원(첨부파일)을 학과사무실(117호)로 3.28(화)까지 제출 요망

* 참고 일정

[논문심사 결과보고 서류제출] 2023.6.28.(수)까지
[학위논문 비공개 신청] 2023.6.28.(수) 비공개신청서(첨부파일) 및 해당서류(특허,업무보안서류) 같이 제출할 것
[논문심사 기간연장 요청] 2023.6.28.(수)까지(박사만 해당)

[최종 인준논문 도서관 on-line 제출] 2023.7.21.(금) - 8.7.(월) 17:00 <18일간> 
- 책자논문 제출 없이 원문파일만 제출
- 마감이후 제출/수정 불가
-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위를 받을 수 없음
- 논문제출 방법. 학생 안내자료 등은 별도 공지


◆ 문의사항 : 이지은
(jinnie@snu.ac.kr, 880-9357)

 

<첨부파일>
1.23-1학기 논문심사계획
2.석사 논문심사 등록양식
3.박사 논문심사 등록양식
4.학위논문 작성 요령
5.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6.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7.비공개신청서 
8.학위논문 원문이용에 대한 동의서(국문.영문)
9.박사학위 포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