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l 조회수 408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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