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l 조회수 540
가. 편입대상
○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23년 8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급)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미응시자도 2023년 8월 박사과정 수료 시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 가능하나,
반드시 연구생 등록의 신분을 유지해야 함
나. 제출서류
○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 명단,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지도교수)
○ 박사수료증명서(별도제출)
○ 편입대상 2번항의 선발시험 미응시자 중 편입원 출원하는 경우, 연구생 등록 확인서 제출(별도제출)
다. 편입 유보대상
○ 해외출국 중인 사람(귀국일 익일 편입-귀국사실 확인 후 편입 처리 가능)
라. 편입 불가대상
○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붙임6 참조)
2.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편입대기자 중 2023년 8월까지 출국예정인 경우에는 기존 허가가 유효하지만, 복무시작일(2023년 9월 1일) 이후 출국 예정인 사람은 목적에 따라 편입 후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하니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에게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