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일자로 개정된 「서울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에 따라 변경된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신청 매뉴얼을 안내하오 해당학생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변경사항 |
학생 | ①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근로자'의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제외 -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시 필요서류 추가(4대보험가입증명서) ②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재학 중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③ 학기말시험일 기준 재직상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성적 취소될 수 있음 - 미제출자를 대상으로 종강 일주일 전 전체 SMS 및 이메일 알림 예정(학사과) |
교원 | ① 담당 과목을 수강중인 학생이 조기취업자 신청 시 SMS 알림 확인 가능 - 세부내역은 mySNU-학사정보-수업-강의-조기취업학생 수강신청목록에서 확인 ② 학생이 학기말시험일 기준 재직상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미제출시 성적 취소 가능 - 성적입력 화면에서 제출여부 확인 가능 |
직원 | 단과대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중인 타 단과대 소속 조기취업자의 수강신청내역도 확인 가능 - 조기취업자 여부 및 서류 제출내역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