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연구교수(비전임교원) 채용 안내
서울대학교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에서 근무할 연구교수/선임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연구교수/연구원(기간제) 1명
2. 지원 자격(연구교수, 비전임교원)
가. 국내·외 산업공학 또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교육·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나. 교과목 (3D 프린터/드론/AI) 강의 경력자 및 강의 편성 경력자 우대
다. 지원 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연구실적물(논문) 점수가 200점 이상 400점 이하인 자
- 단독연구 : 100점
- 2인 공동연구: 70점
- 3인 공동연구: 50점(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일 경우 70점)
- 4인 이상 공동연구: 30점
라.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 제외 사항 참조
마. 아래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음
ㄱ.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ㄴ.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ㄷ.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3. 담당 업무
가. 항공드론사업단의 실무 및 보고서 작성 업무
나. 고급 연구장비(3D 프린트 등)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 항공드론 3D프린트 응용 등 강의 개발 및 교과목 개설 업무
라. 기업체와 We meet 프로젝트 관리 업무
※ 상세한 업무 내용은 면접 시 협의하며,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급여 및 근무조건
가. 급 여: 연 60,000,000원 (연구교수) / 연 35,000,000 ~ 45,000,000원 (연구원)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
나. 근무 기간: 1년(연장 가능), 2024년 5월 근무 시작(단, 협의 가능)
다. 근무 시간: 전일제(주 5일)
라. 기 타: 4대 보험 및 퇴직금 별도, 개인연구과제 지원 가능, 복무에 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취업규칙에 따름
5. 채용 절차
가. 1차: 서류 전형(2024. 4월 중 예정, 면접대상자에게만 개별 통지)
나. 2차: 면접 전형(2024. 4월 말 예정, 대상자 개별 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6. 제출 서류
가. 이력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붙임 서식】
나.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붙임 서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붙임 서식】
라. 연구업적목록 및 연구실적조서 각 1부
마. 강의개발 및 연구계획서 각 1부
바. 대표 논문 각 1부 (3편 이내)
사. 졸업·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아.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병역확인용) 1부
자. 자격증 사본(해당자) 각 1부
차. 추천서(해당자) 1부
※ 최종합격자는 제출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7. 문의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4. 1.(월) ~ 4. 14.(일)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비전임교원 채용공고 지원, 4월 1일부터 지원 가능)
다. 문 의 : 02-880-7381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서류제출 마감: 2024. 4. 14. (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9. 합격자 발표: 2024. 4월 말 개별 통지
10.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나. 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일 이전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름
마.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수습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바. 본 채용 공고의 직원은 무기 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 임용 제외사항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군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024. 03.
서울대학교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