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2025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실시 안내

2025-04-28l 조회수 575

<교육 시행 배경>

   연구실 안전법과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안전환경교육)에 따라, 본교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교육 대상>

  - 2025학년도 1학기 이전에 신규교육(최초 1회)을 이수한 이공계열(미술대학 포함)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학부생, 연구원, 직원, 교수 등) 전체

  - 학부생인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실험·실습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재적 학부생이 교육 대상이며, 수강 확정일 이후 교육 이수가 시작될 예정임 

  - 2025년 3월 1일 기준 재적 상태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전부 대상이나 2025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번 1학기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에는 대상이 아님

 

 

 

<교육 시간 및 콘텐츠>

교육명

교육 시간

콘텐츠【붙임2】

비고

2025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교육

(정기교육)

[1st semester, 2025] Safe Environment Education(Regular)

저위험연구실

Low-risk Lab

3시간(hr)

기본 실험 안전 수칙 등

6개 강좌

-국내인

학생·연구생·연구원·직원용, 연구실책임자용

 

-외국인

For Student, Researcher, Research staff,

For Lab Director

고위험연구실

High-risk Lab

6시간(hr)

최신 연구실 사고사례

12개 강좌

고위험연구실

(유전자변형생물체)

High-risk Lab(LMO)

6시간(hr)

실험 후 안전 등

12개 강좌

 

<교육 기간> 

(온라인강좌 수강 기간)
: 2025. 4. 24. ~ 2025. 8. 31.


<교육 신청>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https://rsis.snu.ac.kr) 접속 후
【붙임】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강좌를 신청 후 수강

<교육 이수처리>

6개 또는 12개 강좌 수강완료 => 온라인 이수증 발급(
https://rsis.snu.ac.kr)

 

<교육 미이수자 조치 사항>

  -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을 미이수자에 대해 연구실의 출입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 연구실안전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정기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교육 문의>

(이메일):
fadong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