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l 조회수 414
「예비군법」시행(2025. 9. 19.)에 대한 국방부와 교육부의 협조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 안내 사항> 가. 예비군법 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되고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이에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이 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붙임의 포스터를 활용하여 관련규정 및 신고체계를 적극 홍보 바람 |
붙임 1.「예비군법」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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