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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홍보] 2026학년도 봄학기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안내(재학생/복학생/연구생)

2025-11-12l 조회수 48

 

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수학하기 위해 유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개강 전까지 취득해야 합니다. 유학(D-2)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인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접수를 개시하였으니 필요한 학생들은 신청 바랍니다. (, D-2-5 연구유학 제외)

. 신청 기간: 2025.11.17.() ~ 2026.2.26.() (기한 엄수)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2025.12.1.()부터 가능

. 신청 경로: 포털 학생서비스>대외교류>유학생 비자/체류>표준입학허가서 신청

. 기타 유의사항

복학생 등은 학력요건 증빙 면제(입학 시 제출한 학력요건 증빙 제출로 갈음)

수료한 연구생은 소속대학() 공문이 선행되어야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가능

관련: 국제협력과-7350(2022.8.25.)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절차 개선 안내

학위과정 체류기간 상한을 도과하지 않은 학생만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가능

대상자

입학일 기준

수료일 기준

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

최대 6(, 5년제는 최대 7)

최대 2

석사과정(·석통합 포함)

최대 5(, 3년제는 최대 6)

최대 3

박사과정(·박통합 포함)

최대 8(, 2년제는 최대 7)

최대 5

입학일 및 수료일 기준으로 체류기간 상한이 모두 남아있어야 함(, 수료 제도가 없는 학사과정 등의 학위과정은 입학일 기준 상한만 적용)

2학기(1) 이상 연속하여 휴학하고 완전출국하였다가 복학한 학생은 휴학 학기를 총 체류기간 상한에서 제외하여 계산

 

붙임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매뉴얼 국, 영문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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