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안내드리니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대상 | 주요 내용 | 주의사항 |
| 교육기구 | 교직원,학생 | 도서 및 교재의 무단 복사, 스캔, PDF 제작 및 공유, 전송 금지 안내 | 온라인에서 불법복제 교재를 공유, 판매할 경우 저작권 침해 및 합의금 발생 가능 |
| 학과(부) | ·불법복제물의 판매, 제공, 공유, 전송 금지 ·교재 일괄 복제, 배부 금지 지도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지 않도록 안내 |
| 생활협동조합 | 교내 복사업체 | ·도서 등의 무단 복사, 스캔 금지 ·PDF, 전자책의 온라인 공유 및 전송 금지 안내 | 불법복제물 제작, 유통 근절에 협조 |
| 저작물 이용 | 대학 구성원 | 우리 대학은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중 |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가능 범위는 [붙임3]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