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2-1판) 안내 [붙임 1 참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 서울대학교 관련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대규모 행사(100인 이상 500인 미만) 등 □ 대상별 증명서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대상자 | 발급방법(시행일시) | 유효기간 | 확인방식 | 접종완료자 | 1) 전자증명서(시행 중)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 180일 (6개월) |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 | 추가접종 | | - | 미접종 완치자 |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 접종완료 완치자만 해당 | 180일 (6개월) |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 | 접종완료 완치자 | | - | PCR 음성 확인자 |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1) 문자 통지서(~’21.12월말) 1-2) 종이증명서(시행중) (PCR 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 2일 | 1-1) 문자 통지서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 예외자 (의학적 사유) | 1) 종이증명서(시행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시행중) * 중대한 이상반응만 해당 | 없음 |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 | 기타 건강상 이유 | | 180일 (6개월) | 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방역수칙(수기명부 관련) 조정안내[붙임 2 참조] □ 주요사항 ❍ 대상: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 내용: 출입명부 관련 계도기간 연장(12.6.~12.19.) 및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