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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및 QR 체크인 활용』안내문 번역파일 및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21년 8월) 안내

2021-08-03l 조회수 1590


교육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및 QR 체크인 활용』안내문 번역파일[붙임 1 참조]

 □ 여성가족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및 QR 체크인 활용*』안내문12개 언어**

    번역 파일을 송부하였으며, 다문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요청함

  * 질병청 카드뉴스(7.20. QR코드 전자출입기록을 활용한 예방접종 증명 방법 안내) 기준

  ** 12개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방법 안내(QR체크인과 예방접종 증명을 동시에)

❍ 네이버: 앱 설치 or 업데이트 → 네이버 앱 실행 & 흔들기(QR 체크인) → 약관동의

    (QR체크인&접종증명) → QR x COOV 인증

 ❍ 카카오톡: 카카오톡 더보기탭 상단의 QR체크인 클릭 → "접종 정보 불러오기" 클릭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접종정보가 담긴 QR x COOV 발급 완료

 

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 8월)[붙임 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국가

변경 전

변경 후

우간다

전액지원

미지원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Q&A[붙임 3 참조]

  Q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Q2.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입국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외국인 중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되며

      감염경로가 해외의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에 따른 차등 지원

 

붙임  
1. 교육부 공문(예방접종 및 QR 체크인 활용 번역파일)
2. 교육부 공문(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