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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2022학년도 1학기 석사·박사통합과정 포기 처리 일정 안내

2022-03-15l 조회수 3623

 2022학년도 1학기 석사·박사통합과정 포기 처리 일정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2022학년도 1학기 석사·박사통합과정 포기원 제출 일정 
*유의사항:2021 후기(2022.8.29.) 수료/졸업 희망 학생의 경우 각 학과()수료사정 시작 이전(2022.7.29.)까지
반드시 석박통합포기신청 처리를 완료
유의.

일 정 신청방법 비고

1학기 개강 ~ 종강
(2022. 3. 1. ~ 2022. 6. 14.)

 학생본인신청
 -마이스누 > 학생서비스 > 학적변동 > 신청 > 전공/과정취소신청 > 석박사통합포기
 - 포기원 출력하여 지도교수님 서명 받아서 학과사무실 기한 내 제출

학생 마이스누에서 본인 직접신청*
학과
/대학/본부승인 및 학적반영

1학기 종강 이후~해당 학기 종료일
(2022. 6. 15. ~ 2022. 8. 31.)

-붙임서류 각 1부 작성(포기원 및 사유서)
-지도교수님 서명받아서 학과사무실 제출

 
2. 석사·박사통합과정 재학중 vs 수료 후 포기
1.석박통합과정 재학 중 포기
1)신청방법: 학생 본인 신청 후 학과/대학/본부승인 및 학적반영
-마이스누 > 학생서비스 > 학적변동 > 신청 > 전공/과정취소신청 > 석박사통합포기
-mysnu 신청 후 포기원 출력하여 지도교수님 서명 받아서 학과사무실 기한 내 제출
2) 제출 사유
- 석사박사통합과정 재학 중에(수료 전에) 개인사유 등으로 석사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하는 경우
3) 포기원 제출 후 변경 사항
- 학적이 석사과정생으로 변경
- 석사 학위 논문 제출 후 석사 학위 취득 

2.석박통합과정 수료 후 포기 (*종강이후 제출시 사유서 제출 필요)
1)신청방법: 지도교수님 서명받아 학과사무실 붙임서류 각 1부 제출[석사·박사통합과정 포기원(수료후) 및 사유서]

2) 제출 사유
-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 후에 개인사유 등으로 박사학위를 포기하는 경우
2) 포기원 제출 후 변경 사항
- 학적은 그대로 석박통합(박사)과정생이 됨
- 석사 학위 논문 제출 후 석사 학위 취득
3) 제출 기한(deadline)
- 8월 졸업 계획의 경우, 당해년 3월 내
- 2월 졸업 계획의 경우, 전년도 9월 내

붙 임 1. 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석사박사통합과정 포기원 서식(수료전)
         3. 석사박사통합과정 포기원 서식(수료후)
         4.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