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연구 인력이 알아야 할 특허제도
<생체모방 소프트 모핑 기반 기술 세미나>
1. 제 목 : 연구 인력이 알아야 할 특허제도
2. 연 사 : 윤기웅 박사(특허청 사무관/심사관)
3. 일 시 : 2009년 11월 13일 (금) 11:00 ~ 12:00
4. 장 소 : 신공학관(301동) 1512-2호 세미나실
5. 내 용 :
대학, 공공(연)은 각각 박사 급 인력의 69%, 14.3%를 보유하고 국가연구개발비의 10.7%, 13.1%를 사용하고 있으나, 특허출원 점유율은 각각 5.2%, 5.1%로 투입 대비 그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연구기관에서의 과학기술자 평가 시 특허보다 논문이 우선시되고 특허가 연구 종료 시 성과평가 실적으로만 사용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연구 인력의 특허관리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전략적인 특허관리에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본 세미나에서는 특허제도와 그 중요성에 대한 연구 인력의 지재권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한다. 논문과 특허 사이의 관계 및 연구 인력이 특허출원 시 쉽게 범하는 오류, 특허청구범위 작성시 강한 특허의 권리화 전략, 특허 청구범위 작성, 논문 발표에 따른 공지 효과, 공지예외 주장 등 연구 인력을 위한 특허출원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6. 문 의 : 기계항공공학부 최 해 천 교수 (☏ 880-8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