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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 신청 서류

2012-03-22l 조회수 3054

전문연구요원중 국외여행시에 신청 서류가 간소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서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신청방법
- 추천서 및 구비서류는 인터넷신청시 attach file로 올리거나, fax, 우편접수

□ 구비서류
- 업무수행내역서 2부
- 국외여행추천서 3부
- 복수여권추천서 2013년부터 발급불가(여권은 거의 대부분 단수여권이 아닌 복수여권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따로 추천서가 필요없음)
- 여비지급내역서 2부
* 여권 발급을 신청할 경우, 먼저 국외여행추천서를 발급받아 병무청 승인을 받은후에 여권을 신청하도록  바랍니다.

※ 3개월 이상 장기 공동연구수행시
- 공동연구협약서 한글 번역하여 공증받아 병무청에 제출
- 체제 연락처 제출


□ 위 구비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하면, 추후 공대학장님과 총장님의 직인날인하여 병무청에 본인이 직접제출

첨부파일 : 국외여행 추천서, 업무수행내역서, 여비지급내역서 각 1부

※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 보고서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병무청 귀국신고와는 별도임)

이제부터는 8일이상 무단결근시 전문연구요원은 편입이 취소됩니다.

전문연구요원들은 불편하더라도 매일아침 출근부에 반드시 서명 바라며,

전문연구요원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전직자가 늘고 있습니다.

- 전직서류는 3부씩(학부사무실 제출시) 제출하여주시고

- 사본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도장을 필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 간혹 전문연구요원들이 승인전직시 병무청의 승인도 없이 업체이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승인전직자(수료후 전직)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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