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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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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1학기 장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11.29)
2007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06. 11. 13(월) ~ 11. 29(수) 23: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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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부, 대학원 재학생(전학기 미등록자로서 1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유학생, 대학원신입생 등
2. 정보광장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06. 11. 13(월) ~ 11.29(수)
3. 신청절차
학사과정 장학생은 학부 내규 기준에 따라 선정되오니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보광장 신청
- 서울대 정보광장(http://it4u.snu.ac.kr) → 학사행정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생 신청(소정 서식에 작성) → "신청" 클릭
※ 11.22.(수)17:00 이후 신청자중 신청시 필요한 개인정보 수정이 안된 학생들은 11.27(월)-11.29(수) 23:00까지 수정 완료 및 신청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27(월) 09:00 이후 정상적으로 신청 가능
* 항상 신청후에는 신청 확인을 하여 저장이 잘되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② 지도교수 면담 [학부생]
- 학부 홈페이지에서 면담 신청(학생지원→학생면담) 후, 지도교수님과 면담
(2006.2학기에 ABEEK 및 장학 관련 면담이 있었던 경우 제외. 단, 학부 홈페이지에 면담 기록이 남아있어야 함)
※ 면담 미참여시 장학생 선정점수 감점
③ 관련 서류 학부사무실에 제출
■ 학부생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제외]
- 부모 각각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서(구청, 동사무소 발행) → 부모님 두분것 모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납세 증명서 발행년도 : 2006년도)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와 주소가 다를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출)
※ 서류 미제출시 장학생 선정점수 감점
■ 국가유공자 자녀 [학부생, 신규지정자만 해당]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장 발행 국가유공자자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학부생]
- 읍·면·동장발행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2006.11.1(수)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는 매학기마다 제출해야 함.
4. 기타사항
-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 성적, 봉사활동, 리더쉽 활동, 특기,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람
- 전학기 미등록자로 1학기 복학예정자 및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는 학부사무실에 서면으로 장학생 선정신청(첨부된 장학생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교외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 사유란에 받고 있는 장학금 명칭을 기재
- 장학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서비스 메뉴인 학사→ 장학 및 제도 클릭하여 볼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학부사무실 김소영(880-1909/sy345@snu.ac.kr)
■ 신청기간 : 2006. 11. 13(월) ~ 11. 29(수) 23: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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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부, 대학원 재학생(전학기 미등록자로서 1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유학생, 대학원신입생 등
2. 정보광장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06. 11. 13(월) ~ 11.29(수)
3. 신청절차
학사과정 장학생은 학부 내규 기준에 따라 선정되오니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보광장 신청
- 서울대 정보광장(http://it4u.snu.ac.kr) → 학사행정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생 신청(소정 서식에 작성) → "신청" 클릭
※ 11.22.(수)17:00 이후 신청자중 신청시 필요한 개인정보 수정이 안된 학생들은 11.27(월)-11.29(수) 23:00까지 수정 완료 및 신청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27(월) 09:00 이후 정상적으로 신청 가능
* 항상 신청후에는 신청 확인을 하여 저장이 잘되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② 지도교수 면담 [학부생]
- 학부 홈페이지에서 면담 신청(학생지원→학생면담) 후, 지도교수님과 면담
(2006.2학기에 ABEEK 및 장학 관련 면담이 있었던 경우 제외. 단, 학부 홈페이지에 면담 기록이 남아있어야 함)
※ 면담 미참여시 장학생 선정점수 감점
③ 관련 서류 학부사무실에 제출
■ 학부생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제외]
- 부모 각각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서(구청, 동사무소 발행) → 부모님 두분것 모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납세 증명서 발행년도 : 2006년도)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와 주소가 다를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출)
※ 서류 미제출시 장학생 선정점수 감점
■ 국가유공자 자녀 [학부생, 신규지정자만 해당]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장 발행 국가유공자자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학부생]
- 읍·면·동장발행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2006.11.1(수)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는 매학기마다 제출해야 함.
4. 기타사항
-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 성적, 봉사활동, 리더쉽 활동, 특기,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람
- 전학기 미등록자로 1학기 복학예정자 및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는 학부사무실에 서면으로 장학생 선정신청(첨부된 장학생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교외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 사유란에 받고 있는 장학금 명칭을 기재
- 장학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서비스 메뉴인 학사→ 장학 및 제도 클릭하여 볼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학부사무실 김소영(880-1909/sy345@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