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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부생 생활비 월정장학금 신청 안내

2011-03-16l 조회수 1003

우리 대학교에서는 저소득층 학부학생들에게 등록금 이외에 생활비를 매월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1학년도 1학기 생활비 월정 장학금 신청을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인원 및 자격

◦ 예정인원 : 300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결격 사유 없는 소속 대학 추천자 전원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학생 : 300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학생수

◦ 신청자격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4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학부 학생(2.4 미만인 경우 지도교수 또는 부학장 추천서 필요)
※ 신입생은 1학기에 성적은 고려하지 않음

- 제외 대상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7 미만인 자
· 규정학기 초과자 및 휴학자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 교내·외 단체 등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받는 자
(다만, 근로장학금은 중복 수혜 인정)
· 1년간 純 재산세가 20만원 이상 또는 월 건강보험료가 67,658원 이상인 경우


2. 지원금액 및 기간

◦ 월 30만원을 매월 15일(휴일인 경우 전일)에 학생 은행 계좌로 입금

◦ 기간 : 1학기(2011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학기마다 재선정)


3.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1. 3. 16. ~ 3. 24.

◦ 신청기관 : 학부사무실 김소영(880-1909)

◦ 제출서류(모든 증명서는 2011. 1. 1. 이후 발급)

- 모든 신청자 : 장학금 신청서(붙임 1)
* 특별 추천자(평점 2.4 미만자 및 최근 가계 곤란자)는 신청서(붙임 1), 추천서(붙임 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학생 : 부,모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서(1년간), 부,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간),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선정절차 및 방법

◦ 신청 및 선정절차
신청 서류 제출(신청인→학부(과)) ⇒ 검토 및 추천(학부(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 ⇒ 적격 여부 확인 및 가 선정자 통보(복지과→단과대학) ⇒ 학적사항 등 최종 확인(단과대학→복지과) ⇒ 최종 명단 통보 및 지급(복지과)

◦ 선정 방법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추천자 전원을 선정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학생은 단과대학 구분 없이 총점이 가장 낮은 학생 순으로 선정
· 동점이면 건강보험료·부양가족수가 적은 학생 순으로 선정


< 점수 산정 방법 >
총점 = 건강보험료 점수(60점) + 부양가족수 점수(20점) + 기타 가정형편 점수(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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