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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국적 정규과정 유학생 학적변동자 신고 협조 요청

2011-04-19l 조회수 789

1. 관련: 국제협력팀-1381(2011.4.18.)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학적 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 내용 신고를 대학에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제협력본부에서는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상의 학적관리를 확인하여 이를 신고하여 왔으나, 개별 학생의 사유변동일과 학적반영일자가 달라 신고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적변동 사항이 규정기간(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우리대학에 범칙금이 부과되고, 해당 학생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소속된 외국국적 정규과정 학생이 아래와 같은 신고 사유 발생 시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반드시 소정 양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신고대상자: 외국국적 정규과정 유학생
나. 신고사유
1) 미등록(신입생 미등록으로 학적이 정리되는 경우 포함), 휴학
2) 학적이 종료된 경우(자퇴, 제적, 제명, 졸업 등)
3)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경우(행방불명 등)
다. 주의사항: 학적 변동 사항이 신고된 외국인 유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는 경우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어 벌금이 부과 되므로 외국인 학생 휴학 신청 시 관련 내용 주의토록 안내 바랍니다. (통상 휴학 후 30일 이내 출국 하여야 함)
라. 통보양식
- 학부(과)
- 과정
- 학번
- 성명
- 국적
- 신고사유
- 신고사유변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