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학과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1.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학부도서실 근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에 대한 국가 근로장학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학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근로장학생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절차
국가장학기금(www.kosaf.go.kr)→장학금신청→공인인증서로그인→국가 근로장학금신청→약관동의→기본정보입력→신청서인쇄하기→해당증명서첨부→근로희망부서제출
2. 선발인원 : 기계항공공학부 1명
3.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1. 08. 08(월) ~ 08. 16(화)
4. 근무장소 : 기계항공공학부 도서실
5. 제출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혼인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 추가서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의 경우 해당 증명서 제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이동전화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 부모 중 한쪽 정보만 입력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혼등 기타 미입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 제출서류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의 재적등본 등 추가서류 필요
6.서류제출처: 학무사무실(김소영) 880-1909
7.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C-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8. 근무시간 및 장학금 : 주당 15시간, 시간당 6,000원(유형4,월 36만원)
9. 우선순위
○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증명서 제출 시 1순위로 순위 변경한 후 선발
○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 소득요건 : 소득분위 7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 가계 환산소득* 5,14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7분위 이내로 추정 가능
*환산소득은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여 재단에 통보
- 환산소득합산대상: 미혼자=본인+부모, 기혼자=본인+배우자
- 환산소득합산범위: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등
1. 신청절차
국가장학기금(www.kosaf.go.kr)→장학금신청→공인인증서로그인→국가 근로장학금신청→약관동의→기본정보입력→신청서인쇄하기→해당증명서첨부→근로희망부서제출
2. 선발인원 : 기계항공공학부 1명
3.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1. 08. 08(월) ~ 08. 16(화)
4. 근무장소 : 기계항공공학부 도서실
5. 제출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혼인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 추가서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의 경우 해당 증명서 제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이동전화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 부모 중 한쪽 정보만 입력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혼등 기타 미입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 제출서류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의 재적등본 등 추가서류 필요
6.서류제출처: 학무사무실(김소영) 880-1909
7.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C-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8. 근무시간 및 장학금 : 주당 15시간, 시간당 6,000원(유형4,월 36만원)
9. 우선순위
○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증명서 제출 시 1순위로 순위 변경한 후 선발
○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 소득요건 : 소득분위 7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 가계 환산소득* 5,14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7분위 이내로 추정 가능
*환산소득은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여 재단에 통보
- 환산소득합산대상: 미혼자=본인+부모, 기혼자=본인+배우자
- 환산소득합산범위: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