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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든든학자금(학부생 대상)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
2012년 든든학자금(학부생 대상) 정기채무자 신고를 안내하니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5조(채무자의 신고의무)
나. 게시기간 : 2012.12. 3. ~ 12. 31.
붙임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문 1부
첨부파일 (1개)
- 채무자_신고_안내_내용_20121203.JPG (390 KB, download: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