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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월 정기 환경안전교육 대상자 온라인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안내

2013-02-25l 조회수 701

성희롱성폭력상담소는 실험실환경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자, 2010년부터 환경안전교육시 교육대상자가 온라인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관련 사건 상담 및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희롱 여부 판단 및 징계 시, 관리자 및 관리기관의 예방교육 의무시행여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가 예방교육을 미이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2012년 2월 정기 환경안전교육 대상자가 온라인성희롱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환경안전교육 대상자(대학원생 신입생 및 대학원생, 연구원 및 교직원 등)
나. 교육기간: 2012년 2월 28일까지
다. 교육방법: 상담소 홈페이지 접속(http://help.snu.ac.kr) -> ‘성희롱예방교육 바로시작’ 클릭
-> 예방교육 실시 -> 형성평가 통과 후 교육 이수 완료
라. 수료확인: 온라인예방교육을 완료하면 자동 확인됨(수료증 제출 안함)

붙임 성희롱 예방교육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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