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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공포

2014-12-09l 조회수 414

1. 산학협력단-303539(2014. 12. 8.)의 관련임.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개정(2014. 8. 12.)에 따라 연구비로 구매하는 개인용 컴퓨터 구매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미래부에서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의 본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율을 명확히 명시하고자「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개인용 컴퓨터 구매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2014. 8. 12.) 이후 산학협력단장에게 개인용 컴퓨터 구매 승인에 대한 연구계획변경승인을 득한 과제는 본기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3. 또한 연구비 집행 시 필요한 증빙서류, 작성 서식 등 각 관리기관의 자체 서식이 있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각별히 주의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