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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학년도 1학기 등록일정 안내

2016-11-23l 조회수 12607

2017학년도 1학기 등록,복학(귀) 및 휴학,복적(재입학)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수업연한(학사 8학기, 석사·박사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초과하는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됨]


.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
1. 기 간: 2017. 2. 16.() ~ 2. 22.()(5일간)
2. 장 소: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부담) 


.복학(),재입학(복적)
1. 기 간
복 학() : 2016.12.15.() ~ 2017. 2.22.()
재입학(복적)
1:2016.12.21.() ~ 2017.1.6.()[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2:2017. 1.11.() ~ 2017.2.3.()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2. 절 차(전산 신청 후 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사무실 제출 : 3일 이내에 입력내역을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소속대학()() 사무실에 제출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신청을 꼭 하여야 함.
3. 군 휴학생의 복학 신청(전역예정일이 반드시 수업일수 1/4이내(3.27))
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2017.3.17.(),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6.3.27.()까지 가능
구비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사본등 첨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휴학
1. 기 간
미등록 휴학 : 2016.12.15.() ~ 2017.3.27.() (수업일수 1/4)
등록 후 휴학 : 2016. 2.24.() ~ 2017.4.20.(),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2. 절차 및 처리 확인 : 복학()와 동일
3. 휴학의 유효 기간 : 1(2개 학기)
2016학년도 1학기(2개 학기 경과)에 가사휴학 한 학생은 복학() 또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시 미복학제적).
2017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미신청시 휴학연한초과제적).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박사통합과정 8학기
, 군휴학,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제외)


.유의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귀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2.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3. 기타 문의사항
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소속대학() 학과()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등록기간(학사과) : 880-5032, 5033, 5035
수강신청 관련(학사과) : 880-5042
등록금 분납 등 등록(수납) 관련(재무과) : 880-5107, 5113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장학복지과) : 880-5078, 507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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