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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부] 2019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2019-06-04l 조회수 1009

2019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복적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2018.2학기~2019.1학기 중에 제적된 사람)

재입학 - 자퇴한 사람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사람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2.
제출기간 및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간
-
1: 2019. 6. 17.() 2019. 6. 28.()
-
2: 2019. 7. 4.() 2019. 7. 19.()

허가일(예정)
- 1: 2019. 7. 3.()
- 2
: 2019. 7. 24.()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허가일(2019.7.24.())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1. 등록  기 간 : 2019. 8. 26.() 2019. 8. 30.(※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4.유의사항
원서 제출기간에 선착순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유의(반드시 접수기간 종료 후 심사 및 허가
2016학년도부터 학년도 단위로 여석인원을 산정(대학()에서 적절히 1·2학기 인원을 배분하여 활용)
※ 학년제를 적용하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동일학기에 전원 선발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 복적 및 재입학 여부 확인 필수
복적 및 재입학한 사람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을 모두 통산함(성적 및 재학연한 등).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 사람이 잔여 학기(재학연한 16학기)내 졸업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심사진행
1998년 이전에 재학연한초과제적(12개 학기)된 자는 재입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