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0년도 2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실시 안내 - 재공지
-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나.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안전환경교육)
다. 환경안전원-3876(2020. 7. 28.)
2. 2020년도 2학기에 실시하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집체교육을 온라인강좌로 대체하여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학과(부)에서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명: 2020년도 2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대체교육)
나. 교육 대상자: 2020년도 2학기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 및 대학원생, 연구원 및 교직원 등
※ 기존 신규교육 수료증 인정 여부 확인(2019학년 2학기부터 시행됨)
▪ 석박사 통합과정 등 연속 과정인 경우 => 인정
▪ 석박사 때 교육 받고 1~2년 외부에 있다가 학위과정 등(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등)을 다시 할 경우 => 인정 불가
▪ 연구실안전법 제정(2007년) 이전 교육 이수한 경우 => 인정 불가
※ 교육 신청을 위한 교육 대상자 필수 가입 사항 안내
▪ 2020년도 학부/대학원 신입생인 경우:「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mySNU) ID 신청 및 발급」
▪ 2020년도 신규 연구원 및 교직원인 경우(mySNU ID 없는 경우)
-총장 발령:「학부/대학원 신입생」과 동일
-기관 자체 발령:「별도 SAFE ID 신청 및 발급(http://rsis,snu.ac.kr)」
다. 이수 조건: 온라인강좌 수강기간 내 수강을 이수완료한 자에 한해서 이번 안전환경 신규교육(2020년도 2학기) 이수자로 처리됨
첨부파일 (3개)
- 「2020년도 2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실시 안내.hwp (115 KB, download:81)
- 붙임1. 학부 학과별 교육과정 분류표.xls (38 KB, download:74)
- 붙임2. 온라인강좌(대체교육) 사용자 매뉴얼.pdf (814 KB, download: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