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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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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
1. 관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551(2020.9.4.)]
2. 교육부에서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 및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모두 포함)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문은 기시행된 '장학복지과-8890(2020.9.4.)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안내' 관련, 교육부 공문을 담고 있음
3.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방역 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2단계 조치 비교표 1부
3.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집합 제한 조치(일반음식점, 카페 등) 1부
4.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집합 제한 조치(교습소) 1부
5.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1부
6. 교육부 코로나19 관련 기관유형 및 소관업무별 담당부서 및 대표번호 1부.
첨부파일 (2개)
- 2단계 조치 비교표.hwp (18 KB, download:81)
-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hwp (22 KB, download: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