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803(2020.9.14.)]
나. 전국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제한 조치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802(2020.9.14.)]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해당 사항을 숙지하시고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문은 기시행된 '장학복지과-9123(2020.9.13.)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방안 등 안내'관련, 교육부 공문을 담고 있음
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붙임 1 참조] □ 적용 기간 : 2020년 9월 14일(월) 0시 ∼ 9월 27일(일) 24시 □ 적용 대상 ○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 일정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교습소, 중소형 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조치 내용: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 스크림·빙수전문점)]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부과(집합제한) □ 핵심 방역 수칙[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일정규모 (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나. 전국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제한 조치 안내[붙임 2 참조] □ 적용 대상: 전국 PC방 □ 적용 기간 : 2020년 9월 14일(월) 0시 ∼ 9월 27일(일) 24시 □ 조치 내용: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3. 아울러,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방역 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수도권(조정안) | 비수도권 |
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민간 |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font-family: "맑은 고딕,한컴돋움"; position: relative;'>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고위험시설 중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 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일정규모(예: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기관, 기업 | 공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4. 또한, 수도권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 비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조치는 9.27일까지, 전국 조치는 9.20일까지 실시. 음영 표시는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
붙임 1. 교육부 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 1부
2. 교육부 공문(전국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제한 조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