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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1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12/11(금))

2020-11-18l 조회수 818

2021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내의 모든 장학금은 '신청' 해야 받을 수 있음, 기간내 미신청 시 신청불가)


가. 신청 대상: 2021학년도 1학기에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 및 대학원 등록대상자

  1. 대학원생
    1) 대학원 전기신입생(예정자)은 메일(snusj0122@snu.ac.kr)로 문의 주세요!

  2. 학부생
    1) 2021학년도 1학기 등록 대상자 중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
※맞춤형장학금 · 선한인재장학금 · 해외수학장학금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등록휴학 후 복학·다른 장학금을 받는 등 국가장학금이 필요 없더라도 신청하십시오)

※이번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선한인재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학기 해외수학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법정장학금 대상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선발자격

제출서류

법정장학금

국가유공자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국가독립유공대상자항목 체크) 최초 신청자 :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증명서] 제출 (관할 보훈지청 발급)

북한이탈주민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북한이탈주민대상자항목 체크) 최초 신청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3) 유학생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자)

선발자격

제출서류

유학생

소득기준 (2020 연간소득 5,000만원 이하)

2020년도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외국국적 학생(글로벌인재특별전형)

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소득증빙 서류 제출

세부사항은 표 아래 설명 참조

UN 참전용사 손자녀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장학금 신청사유] 란에 해당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원본 제출 (최초 1)

소득기준 유학생장학금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장학선정신청서(마이스누에서 작성) 및 해당 국가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원본

2) 소득증빙 서류

- 2020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미혼 신청자 : 본인 및 부모 / 기혼 신청자 : 본인 및 배우자)

2020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2019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세금신고·소득증빙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3)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영어 ·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문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함

연간 소득액은 KEB하나은행 고시 환율로 환산 산출함 (선정시점 기준 최근 1년간 최저 환율)

 
나. 신청 기간: 2020. 11. 23.(월) ~ 2020. 12. 11.(금)
(*유학생장학금 신청자 제출서류 기간: 2020.12.16.(수)까지 관련 서류 학과사무실(301동 117호) 제출)

다. 신청 방법: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신청 

라.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장학금 신청사유] 란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작성
  2)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3) *지도교수 서명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 없음, 단 신청 장학 종류(법정장학금, 유학생장학금 등)에 따른 기타 지정 증빙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후 별도제출
   4)
교외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사유]란에 수혜 받은 장학금 명칭 반드시 기재 (예: 국가이공계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등)
  
마. 유의사항
  1)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 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5) 규정학기초과자가 지정된 기간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도 불가함)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관련 안내
-. 모든 등록금성 장학금액과 학자금대출액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이중수혜)로 분류되며, 초과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액은 반납·상환해야 합니다.
-. 반납·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1개 학기에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종류는 첨부 파일 참고


붙임. 장학금 신청 안내문(학부, 대학원) 및 신청서 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