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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등 안내 - 적용기간: 2020. 12. 8.(화) 0시 ~ 2020. 12. 28.(월) 24시

2020-12-08l 조회수 595



공통적용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집합·

모임·

행사

(집합·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허가·신고면적 16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