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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필독요망)2020년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교육) 이수 요망 - 대상:교원.학생.직원등 서울대전구성원 12/31일까지 수강완료요망

2020-12-23l 조회수 437

 

1. 서울대학교는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교육운영 지침에 따라 이수율 부진에 따른 교육이수 부진기관 선정시 국정감사 지적 및 관련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통보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3. 2020년 COVID 19 감염 사태에 따른 비대면교육 전환에 따라 직원, 학생, 교원 등 전체 구성원의 이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소속 구성원들이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htttp://helplms.snu.ac.kr)을 활용하여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 부탁드립니다.

5.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임 및 비전임 교원, 직원 이수율 70%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며 다양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학생이수율은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임).

6. 2020년 12월 31일 이수 기간 마감 후에는 추가 이수가 불가능함으로 반드시 2020.12.31일 까지 교육 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수 독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부진 기관 제재, 교육대상, 교원지원 및 이수방법 등 상세내용 붙임문서 참조

7. 문의: 인권센터 인권교육부(2427, hrcedu@snu.ac.kr)

 

붙임 1. 기관담당자 안내문 1부.

     2. 대학 폭력예방교육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