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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홍보

2021-02-09l 조회수 2505

 

1. 관련: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681(2021.2.5.), 장학복지과-1496(2021.02.05.)

2.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1년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임차료)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이에,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위해 각 홈페이지 등에 사업 내용을 안내하여 많은 대학생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